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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yoseoul.co.kr

"개선 기회 없는 해고는 부당"… 법원, 저성과자 퇴출 제동

출처
ilyoseoul.co.kr
등록일
2026. 06. 05.
요약

[뉴시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