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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無’ 외국인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2심도 GS건설 ‘부...
- 출처
- worklaw.co.kr
- 등록일
- 2026. 06. 05.
요약
그러면서 "두 사람이 2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무기계약직을 계약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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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두 사람이 2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무기계약직을 계약 만료만을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