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로연합뉴스매년 공채 거쳐 1년씩 근로계약…법원 "무기계약직 아냐"출처연합뉴스등록일2026. 06. 07.요약 본문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보기에서 정본을 확인해주세요.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