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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cnews.co.kr

안전보건교육 질의 회신 (39)

출처
kmecnews.co.kr
등록일
2026. 06. 07.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