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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이제 시간 단위로"...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노동·복지 < 공정사회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
- 출처
- ngonews.kr
- 등록일
- 2026. 06. 09.
요약
내년부터 노동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하루 4시간 근무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여되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내년부터 노동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하루 4시간 근무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는 의무적으로 부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