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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라”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 출처
- nodong.org
- 등록일
- 2026. 06. 10.
요약
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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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정의에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