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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 이투데이
- 출처
- 이투데이
- 등록일
- 2026. 06. 21.
요약
이어 노동법, 산언안전법 위반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다루는 것에 관해 “반복적 임금체불이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초청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관련 법령 위반을 대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험한 고용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상 사전조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