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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 중 휴대전화' 법으로 막는다… 안전관리 의무·건설기계 사용금지 '3법' 발의 < 국회 < 정책 < 기사본문 - 에너지데일리
- 출처
- energydaily.co.kr
- 등록일
- 2026. 07. 09.
요약
위험작업 중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별도 규제하는 한편,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도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건설현장 휴대전화 안전관리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