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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업주와 혼인했다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리 위법"
- 출처
- legaltimes.co.kr
- 등록일
- 2026. 07. 11.
요약
A는 2017년 4월 B사(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9년 8월 퇴사한 후, 2020년 12월 다시 B사에 입사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A는 2023년 11월 이 회사의 사업주인 C와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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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7년 4월 B사(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9년 8월 퇴사한 후, 2020년 12월 다시 B사에 입사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A는 2023년 11월 이 회사의 사업주인 C와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