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월급 대신 차(茶) 줄게”…체불임금 황당 솔루션에 中 법원 “현금 지...
- 출처
- 서울신문
- 등록일
- 2026. 07. 12.
요약
특히 중국 노동법 제50조와 ‘선전시 직원 임금 지급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임금은 반드시 화폐(현금)로 지급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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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노동법 제50조와 ‘선전시 직원 임금 지급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임금은 반드시 화폐(현금)로 지급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