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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은 뻘뻘, 에어컨은 쿨쿨…'여름 지옥' 견디는 특고 노동자
- 출처
- tf.co.kr
- 등록일
- 2026. 07. 17.
요약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실내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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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실내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