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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GNN 뉴스통신
- 출처
- gnnnews.kr
- 등록일
- 2026. 07. 20.
요약
주요 개정 사항 [GNN 뉴스통신=김유나 기자]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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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 [GNN 뉴스통신=김유나 기자]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