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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챙기면 사용자가 되는 것인가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 서울경제
- 출처
- 서울경제
- 등록일
- 2026. 08. 15.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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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