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목록으로고용노동부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발행기관고용노동부발행일2017. 03. 31.요약 본문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원문 보기에서 정본을 확인해주세요.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