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 번호 | 위원회 | 구분 | 사건번호 | 제목 | 판정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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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 결정 | 2025단위12 |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 | 0 | |
| 5 |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 결정 | 2025단위14 |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3개의 구내식당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 | 0 | |
| 4 |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 결정 | 2026단위3 |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은 다른 일반직군과 비교하여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역할 및 구조적 고정성으로 인해 관심사와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 | - | 0 | |
| 3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교섭단위 결정 | 2026단위8 |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에너지소재 부문을 기초소재 부문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 | 0 | |
| 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교섭단위 결정 | 2026단위18 |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 - | 0 | |
| 1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교섭단위 결정 | 2026단위17 | 피신청인의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 인정여부 -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