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 번호 | 위원회 | 구분 | 사건번호 | 제목 | 판정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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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기타판정 | 2017손해2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6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기타판정 | 2017의결4 | 규약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대의원 선출은 적법한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위반을 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 - | 0 | |
| 5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기타판정 | 2017손해12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를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 - | 0 | |
| 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기타판정 | 2017의결14 | 지역적 구속력 의결 요청을 인용한 사례 | - | 0 | |
| 3 |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판정 | 2017단협2 | 단체협약 제40조에서 ‘근무일수는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규정은 ‘소정근로일수를 월 평균 22일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 - | 0 | |
| 2 |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판정 | 2018긴급1 | [기각] 쟁점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사용 중에 있어 긴급히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사례 | - | 0 | |
| 1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기타판정 | 2018상병1 |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