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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조회수
6701
근로기준정책과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금의 임금성 여부
2020. 10. 07.
0
6700
공무원노사관계과
사용자(이사장)가 단체협약 체결 시 직접 서명하도록 법적 강제가 가능한지
2020. 10. 06.
0
6699
산업안전과
지게차 안전모 착용
2020. 10. 06.
0
6698
산업안전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2020. 09. 28.
0
6697
산업안전과
주계약자 관리방식 안전관리자 선임
2020. 09. 28.
0
6696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2020. 09. 25.
0
6695
근로기준정책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수 있는지
2020. 09. 22.
0
6694
근로기준정책과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2020. 09. 21.
0
6693
산재예방정책과
근로자대표 선거권·피선거권
2020. 09. 17.
0
6692
화학사고예방과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질의
2020. 09. 17.
0
6691
근로기준정책과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을 사용자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2020. 09. 17.
0
6690
근로기준정책과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2020. 09. 16.
0
6689
근로기준정책과
개별 링크 발송을 통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2020. 09. 15.
0
6688
산업안전과
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2020. 09. 15.
0
6687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시설의 공사료 소급 지출이 가능한지
2020. 09. 09.
0
6686
퇴직연금복지과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2020. 09. 09.
0
6685
퇴직연금복지과
권고사직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2020. 09. 09.
0
6684
퇴직연금복지과
회신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복지 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임차보증금으로 운용'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시설을 임차하는 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차하는 시설이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일 경우에는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 ①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⑦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따라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노동조합의 일반적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노동 조합 사무실이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편의시설을 임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퇴직연금복지과-1391, 2020.3.27.) 31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7-6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휴양시설 목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2020.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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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 및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우리사주의 효력 등
2020.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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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산업안전과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202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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