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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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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0
8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21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0
84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1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0
8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6차별23마지막 무급 병가 기간 이외의 병가·휴직 부여 관련 부분은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고 일부 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82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0주 15시간미만 근로한다는 이유로 주 2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0
81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6촉탁기사인 기간제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과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0
8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2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실질상 파견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과 정기상여금 지급률 차이로 발생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어 손해액의 1.1배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0
79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3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미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78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6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7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7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6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비교대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생일축하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미지급 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한 사례-0
75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9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0
7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19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0
7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7사립학교 교원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0
7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6기간제근로자들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고 반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나, 상급부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2배의 금전배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여 초심일부를 취소한 사례-0
7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8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0
7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4주 14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69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21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0
6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2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7차별31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