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 번호 | 위원회 | 구분 | 사건번호 | 제목 | 판정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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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20차별16 |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일부 다툼이 있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 - | 0 | |
| 5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20차별12 | 기간제근로자에게 중식비, 교통보조비, 집단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 - | 0 | |
| 4 | 중앙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20차별20 |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3 | 중앙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20차별18 |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산입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 | 0 | |
| 2 | 중앙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20차별23 | 차별시정 신청 대상기간에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아 실제 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0 | |
| 1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 2020차별4 | 기본연봉, 직책급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나, 차별적 직급 부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