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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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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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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201노사 68107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1997. 07. 16.0
200실업 68430부당해고 구제기간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1997. 07. 11.0
199고용노동부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1997. 07. 08.0
198근기 68207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위법여부,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의 효력1997. 07. 08.0
197근기 68207기존에 지급받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하향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되는지 여부1997. 07. 04.0
196실업 68430부정수급액 징수절차 및 업무처리부서1997. 07. 04.0
195근기 68207격일제 근무에 있어 결근일 및 휴가일 산정방법1997. 07. 04.0
194근기 68207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 제도의 별도 유지 여부1997. 07. 01.0
193근기 68207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의 근로자 여부1997. 07. 01.0
192노조 01254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997. 06. 24.0
191협력 68140노동조합 산하지부의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1997. 06. 20.0
190노사 68107비영리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1997. 06. 18.0
189근기 68207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비례보호 원칙의 의미- 통상근로자에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하고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보호를 해야하는지 여부1997. 06. 18.0
188노사 6810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1997. 06. 18.0
187노사68107비영리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1997. 06. 18.0
186노사68107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근로자’의 의미1997. 06. 18.0
185노사68107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1997. 06. 09.0
184노사 68107과반수 노조가 아닐 경우에도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1997. 06. 09.0
183노사68107해외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1997. 06. 05.0
182노사 68107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1997. 06.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