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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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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일
조회수
181
협력68140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1997. 06. 04.
0
180
협력 68140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1997. 06. 04.
0
179
협력68140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1997. 06. 03.
0
178
실업 68430
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등
1997. 06. 03.
0
177
협력 68140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1997. 06. 03.
0
176
협력 68140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997. 05. 29.
0
175
실업 68430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
1997. 05. 27.
0
174
근기 68207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
1997. 05. 23.
0
173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 기준
1997. 05. 23.
0
172
근기 68207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근로자 여부
1997. 05. 21.
0
171
실업 68430
취업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
1997. 05. 21.
0
170
근기 68207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997. 05. 19.
0
169
노사68107
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새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1997. 05. 15.
0
168
근기 68207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근로자대표 선출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의 복수 선출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997. 05. 13.
0
167
협력68140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1997. 05. 07.
0
166
협력 68140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1997. 05. 07.
0
165
협력68140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1997. 05. 06.
0
164
근기 68207
비상근무명령에 불응한 경우,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997. 05. 03.
0
163
근기 68207
공공주택(아파트)관리 주체 변경시 고용승계여부
1997. 05. 03.
0
162
실업 68430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1997.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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