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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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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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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81협력68140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1997. 06. 04.0
180협력 68140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1997. 06. 04.0
179협력68140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1997. 06. 03.0
178실업 68430실업자 재취직훈련도중 훈련지시 가능여부 등1997. 06. 03.0
177협력 68140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1997. 06. 03.0
176협력 68140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1997. 05. 29.0
175실업 68430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여부1997. 05. 27.0
174근기 68207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기준1997. 05. 23.0
173고용노동부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여부 판단 기준1997. 05. 23.0
172근기 68207지방공사 의료원장의 근로자 여부1997. 05. 21.0
171실업 68430취업중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자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1997. 05. 21.0
170근기 68207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1997. 05. 19.0
169노사68107종전 규정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새법 제정으로 인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유효한지 여부1997. 05. 15.0
168근기 68207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근로자대표 선출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의 복수 선출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1997. 05. 13.0
167협력68140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1997. 05. 07.0
166협력 68140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1997. 05. 07.0
165협력68140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1997. 05. 06.0
164근기 68207비상근무명령에 불응한 경우,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1997. 05. 03.0
163근기 68207공공주택(아파트)관리 주체 변경시 고용승계여부1997. 05. 03.0
162실업 68430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으로 원직복귀된 자가 그 사실을 숨긴 경우의 부정수급 해당여부1997. 04.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