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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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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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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41고관 68460가. 100만원 월급, 계약기간 3개월일 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의고시’의 규정보다 적은 요금을 징수하여도 되는지나. 계약기간은 구직자와 구인자가 요구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도 되는지다.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월급으로 받거나 주급으로 받거나 일당으로 받게되면 계약기간이 어찌되는지라. 계약기간이 1개월로 결정하고서 3개월 이상 연장하면 소개요금은 처음 1개월 받는 것으로 끝나는지1996. 11. 13.0
140실업 68430남편형제 회갑참석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여부1996. 11. 07.0
139근기 68207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항운노조원 포함 여부1996. 11. 01.0
138고관 68460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1996. 10. 30.0
137실업 68430발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신경정신과적인 질병자에 대한 상병급여 지급 여부1996. 10. 26.0
136실업 68430실업급여 업무를 관할하지 않는 사무소에서 수급자격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시하였을 경우 훈련지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1996. 10. 18.0
135임금 68207청소대행업체의 3개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1996. 10. 15.0
134실업 68430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다 의무고용기간 종료로 의원면직된 자의 수급자격 여부1996. 10. 05.0
133근기 68207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의 효력1996. 09. 23.0
132근기 68207휴게시간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식수운반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1996. 09. 18.0
131근기 68207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1996. 09. 11.0
130실업 68430대기기간중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의 상병급여 지급 여부1996. 09. 10.0
129실업 68430성지순례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여부1996. 09. 10.0
128실업 68430명예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Ⅰ)1996. 09. 04.0
127근기 68207여자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와 관련된 연차.월차.생리휴가의 발생 및 소멸시점과 그 처리방법1996. 09. 02.0
126임금 68207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1996. 09. 02.0
125노사 68130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1996. 08. 29.0
124노사68130고충처리위원 1인이 고충을 처리하였을 경우 타당성 유무1996. 08. 29.0
123고관 68440서울본점에서 부산, 광주 등에 사업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경우 본사와 사업소와의 처벌관계1996. 08. 27.0
122노사68130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1996. 08.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