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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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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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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21노사 68130고충처리위원이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고충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1996. 08. 23.0
120실업 68430업무외 질병과 예비선원으로 승선한 기간의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1996. 08. 02.0
119고관 684401992.7월부터 1996.6월까지 약 4년간 법인체 직업안내소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다른 직업안내소에 상담직원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1996. 08. 01.0
118근기 682073교대 근무자의 업무인계시간 및 작업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1996. 08. 01.0
117고관 68460직업안정법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29조에는 겸업금지업종으로 식품접객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 전당포영업, 여신금융업으로 되어 있는 바, 손해보험대리점(자동자보험 취급등)을 겸업하였을 경우 겸업금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1996. 07. 22.0
116임금 68234출연받은 주식의 3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한지1996. 07. 22.0
115근기 68207노조 일부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1996. 07. 10.0
114노조 01254‘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1996. 07. 08.0
113근기 68207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율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1996. 06. 25.0
112임금 68207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1996. 05. 16.0
111고용노동부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5-35호)��3호의 규정에서는 “소개요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노무근로자(931직종)의 경우 구인자가 간식 및 중식을 제공할 경우 식대를 임금에 가산하여 소개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1996. 05. 06.0
110임금 68207기금에 출연된 어음의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1996. 04. 20.0
109고관 68490법인유료직업소개업소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무허가자와 공동직업 소개, 직업소개소 외의 장소에서 소개, 소개요금 과다징수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구속수감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허가취소)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1.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함에 있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법인일 경우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인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함에 있어 “형이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어야 되는지 여부와 임원의 개임기간을 주는 이유2.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줌에 있어가. “청문절차없이” 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로만 행정처분(정지 또는 허가취소)이 가능한지 여부나. 본인(대표자)이 구속수감되었으므로 대리인도 선정하지 못하여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청문의 시기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다. “법원의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되는지 여부1996. 04. 16.0
108근기 68207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근기법 적용여부1996. 03. 18.0
107근기 68207연차부여시 정직기간 처리방법1996. 03. 14.0
106임금 68207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과 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여부1996. 02. 22.0
105임금 68207식비 지급 가능 여부1996. 02. 08.0
104근기 68207노조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부여 여부1996. 01. 19.0
103임금 68207사내구판장과 사내자판기의 수익사업 가능여부1995. 12. 16.0
102임금 68220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1995. 1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