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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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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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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6221근로기준정책과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2018. 11. 19.0
6220퇴직연금복지과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등2018. 11. 16.0
6219노사관계법제과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2018. 11. 14.0
6218노사관계법제과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2018. 11. 13.0
6217퇴직연금복지과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2018. 11. 09.0
6216산업안전과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2018. 11. 09.0
6215노사관계법제과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2018. 11. 05.0
6214근로기준정책과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2018. 11. 01.0
6213산재예방정책과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2018. 10. 29.0
6212퇴직연금복지과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2018. 10. 25.0
6211노사관계법제과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2018. 10. 23.0
6210고용노동부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2018. 10. 22.0
6209고용노동부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2018. 10. 10.0
6208산업안전과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2018. 10. 10.0
6207근로기준정책과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2018. 10. 09.0
6206고용노동부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2018. 10. 02.0
6205근로기준정책과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2018. 09. 22.0
6204퇴직연금복지과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2018. 09. 21.0
6203퇴직연금복지과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2018. 09. 21.0
6202퇴직연금복지과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2018. 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