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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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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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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6081고용차별개선과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2017. 11. 01.0
6080고용차별개선과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2017. 10. 31.0
6079근로기준정책과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2017. 10. 17.0
6078근로기준정책과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2017. 10. 17.0
6077근로기준정책과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2017. 10. 17.0
6076근로기준정책과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2017. 10. 17.0
6075고용차별개선과「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2017. 10. 10.0
6074노사관계법제과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2017. 10. 10.0
6073고용차별개선과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2017. 09. 29.0
6072산재예방정책과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2017. 09. 29.0
6071고용차별개선과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2017. 09. 28.0
6070근로기준정책과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2017. 09. 25.0
6069고용노동부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2017. 09. 25.0
6068퇴직연금복지과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반환 가능 여부2017. 09. 13.0
6067산재예방정책과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조치 이행의 한계2017. 09. 12.0
6066고용차별개선과「기간제법」 제17��� 위반 여부2017. 09. 11.0
6065고용차별개선과「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2017. 09. 11.0
6064퇴직연금복지과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2017. 09. 01.0
6063퇴직연금복지과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2017. 09. 01.0
6062산업안전과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2017. 08.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