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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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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25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0
4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9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0
44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4직원식당 지원업무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0
43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43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0
42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2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41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44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기본급, 최저임금보전금, 맞춤형복지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40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5기간제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39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5법정지연이자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8서울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33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3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49비교대상근로자는 직제상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성과급과 생산향상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6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52맞춤형복지비는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속수당에 대한 재심신청은 신청기간 10일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0
35전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5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기본인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46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근로조건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나, 이와 무관한 급식보조비,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생조직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33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8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0
32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16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6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명칭만 촉탁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촉탁직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배제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29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2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
28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16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27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9차별23휴게시간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