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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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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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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47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2채용과정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출근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2022. 11. 30.0
34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7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2. 11. 30.0
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20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2022. 11. 29.0
34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5노사상생 임금협정서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조항과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2. 11. 24.0
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6금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이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2. 11. 11.0
342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2월 기초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를 미납했을 경우 급여의 감액을 규정하고, 임금과 퇴직금에서 과태료 등을 공제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한 임금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2. 10. 24.0
34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6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2022. 09. 29.0
34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4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2. 09. 29.0
339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휴업3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2. 08. 16.0
338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7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 08. 12.0
337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휴업7이 사건 휴업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 지급 신청을 기각한 사례2022. 08. 05.0
336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4노동조합의 규약 제12조제4호가 헌법과 노조법에 위배되고,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해태한 것은 노조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2. 08. 02.0
335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회사에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2022. 07. 28.0
33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휴업6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2. 07. 19.0
333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2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2022. 07. 11.0
33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3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의 전직 처분에서 비롯된 제반 비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2. 06. 28.0
33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4단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체협약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2022. 06. 15.0
330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휴업1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2. 06. 07.0
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3문언의 객관적 의미,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의학원 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2022. 06. 02.0
328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3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