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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4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2
채용과정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 출근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사례
2022. 11. 30.
0
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7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 여부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2. 11. 30.
0
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0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 외 사망자의 피부양가족 우선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2022. 11. 29.
0
34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5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및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조항과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22. 11. 24.
0
3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6
금번 손해배상 청구의 취지는 이전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22. 11. 11.
0
3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2
월 기초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를 미납했을 경우 급여의 감액을 규정하고, 임금과 퇴직금에서 과태료 등을 공제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한 임금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2. 10. 24.
0
34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6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2022. 09. 29.
0
3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4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2. 09. 29.
0
3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휴업3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2. 08. 16.
0
3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7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8. 12.
0
3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휴업7
이 사건 휴업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0%) 지급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22. 08. 05.
0
3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4
노동조합의 규약 제12조제4호가 헌법과 노조법에 위배되고,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해태한 것은 노조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2022. 08. 02.
0
33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확진되어 자가 격리된 경우)는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2. 설령 단체협약 제17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휴직을 명령했을 때 비로소 회사에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70%를 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 제시
2022. 07. 28.
0
3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휴업6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2. 07. 19.
0
333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2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
2022. 07. 11.
0
3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손해3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사용자의 전직 처분에서 비롯된 제반 비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22. 06. 28.
0
3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4
단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재단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 체협약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재단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또는 기타 유급·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한 사례
2022. 06. 15.
0
3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휴업1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2. 06. 07.
0
3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단협3
문언의 객관적 의미, 단체협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의학원 내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호봉 및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2022. 06. 02.
0
3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의결3
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결 요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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