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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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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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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22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9인정(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8. 26.0
321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8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2019. 08. 26.0
320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4노동조합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9. 6. 28.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2019. 08. 22.0
31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7초심유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08. 19.0
31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6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9. 08. 19.0
31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5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08. 19.0
316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5판매사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이 가입한…2019. 08. 08.0
315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3노동조합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9. 7. 8. 피신청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그 요구를…2019. 07. 25.0
31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6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2019. 07. 22.0
31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3사용자는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카마스터의 근무상황이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어 카마스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2019. 07. 18.0
312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6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2019. 07. 15.0
31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0현장관리자라도 권한의 범위와 한계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2019. 07. 15.0
31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9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2019. 07. 11.0
30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8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2019. 07. 05.0
30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7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2019. 06. 28.0
30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5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2019. 06. 24.0
30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6결정사항 : 초심유지 결정요지 : 택배기사들은 형식적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2019. 06. 24.0
30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4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기아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2019. 06. 21.0
30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3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2019. 06. 20.0
30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1자동차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06.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