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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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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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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0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2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2019. 06. 20.0
30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6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6. 17.0
30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8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2019. 06. 17.0
29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7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2019. 06. 17.0
29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3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2019. 06. 13.0
29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61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9. 5. 11.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5.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2019. 06. 03.0
296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4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6. 03.0
29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1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와 사이에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2019. 05. 30.0
29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0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2019. 05. 30.0
29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7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2019. 05. 27.0
292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9현장관리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2019. 05. 27.0
29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5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므로,…2019. 05. 27.0
29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2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2019. 05. 24.0
28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3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2019. 05. 23.0
288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4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2019. 05. 09.0
28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2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5. 07.0
28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0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9. 05. 02.0
285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2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2019. 04. 26.0
28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3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2019. 04. 26.0
28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1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2019. 04.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