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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0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52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판매 수수료, 조건 및 지침 등을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 조건 및…
2019. 06. 20.
0
30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6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6. 17.
0
30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8
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2019. 06. 17.
0
29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7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9. 06. 17.
0
29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3
카마스터는 사업자로서의 경영행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2019. 06. 13.
0
29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1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2019. 5. 11.로 보아야 하고,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9. 5. 11. 현재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19. 06. 03.
0
2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4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6. 03.
0
29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1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와 사이에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9. 05. 30.
0
2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0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2019. 05. 30.
0
29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7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9. 05. 27.
0
2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9
현장관리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2019. 05. 27.
0
29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5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2019. 05. 27.
0
29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2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9. 05. 24.
0
289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3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에 따르면…
2019. 05. 23.
0
28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4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
2019. 05. 09.
0
28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07.
0
28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0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5. 02.
0
2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2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
2019. 04.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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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3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아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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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21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2019.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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