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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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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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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0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9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30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4퇴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30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4근로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방송사 뉴스 기사 작성을 수행한 방송작가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3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300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해고 사유 관련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법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기준,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3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1승진누락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6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사유서 및 진술만으로 근로자가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0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6근로자가 쌍방폭행으로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와 쌍방폭행 당사자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92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1경영상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300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3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299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28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인 사무직의 임금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이익은 없고, 사무직 근로자에게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2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견책)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29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47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2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7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29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2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
12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급처분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