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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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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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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361서비스산재예방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2013. 01. 04.0
5360노사협력정책과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노사간 협의할 사항인지2012. 12. 31.0
5359고용노동부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2012. 12. 27.0
5358고용차별개선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2012. 12. 27.0
5357공무원노사관계과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2012. 12. 26.0
5356고용차별개선과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2012. 12. 21.0
5355고용차별개선과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17개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특성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 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2012. 12. 21.0
5354고용차별개선과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2012. 12. 21.0
5353노사협력정책과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2012. 12. 20.0
5352서비스산재예방팀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의 범위2012. 12. 18.0
5351노사협력정책과노사협의회 의결사항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를 경우 효력2012. 12. 14.0
5350고용차별개선과당 군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를 군 홈페이지, 각종 언론 보도, 읍면 홍보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미달 및 심사요건 적합 등의 사유로 기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시 응시하여 채용되었을 경우, 총 근로기간 2년이 초과되어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2012. 12. 14.0
5349근로개선정책과공민권행사 방법 관련2012. 12. 13.0
5348근로개선정책과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2012. 12. 11.0
5347근로개선정책과취업규칙 변경없이 근#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012. 12. 11.0
5346노사협력정책과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부서별로 추천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2012. 12. 07.0
5345고용노동부‘A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노조 가입가능 여부2012. 12. 07.0
5344근로개선정책과약정휴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2012. 12. 06.0
5343근로개선정책과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2012. 12. 06.0
5342근로개선정책과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여부2012. 1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