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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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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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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166고용노동부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실효되는지 여부2008. 10. 09.0
4165차별개선과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08. 10. 09.0
4164근로조건지도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2008. 10. 09.0
4163차별개선과‘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10. 09.0
4162근로조건지도과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2008. 10. 06.0
4161노사관계법제과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사2노조가 된 경우, 다른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2008. 10. 02.0
4160노사관계법제과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2008. 10. 02.0
4159노사관계법제과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2008. 10. 02.0
4158차별개선과정규직(무기계약· 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10. 01.0
4157차별개선과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2008. 10. 01.0
4156근로조건지도과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2008. 09. 26.0
4155노사관계법제과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2008. 09. 25.0
4154기업인력개발지원과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2008. 09. 24.0
4153퇴직연금복지과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2008. 09. 24.0
4152차별개선과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2008. 09. 24.0
4151근로조건지도과태업시 임금지급2008. 09. 23.0
4150근로자건강보호과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2008. 09. 22.0
4149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에서 정부교섭대표의 특정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2008. 09. 19.0
4148고용노동부단체교섭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2008. 09. 19.0
4147근로조건지도과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2008. 0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