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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노사관계법제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호봉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2008. 10. 23.
0
4185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0
2008. 10. 23.
0
4184
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 이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08. 10. 21.
0
4183
차별개선과
“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8. 10. 21.
0
4182
차별개선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8. 10. 21.
0
4181
근로조건지도과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
2008. 10. 20.
0
4180
안전보건지도과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
2008. 10. 20.
0
4179
노사관계법제과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2008. 10. 15.
0
4178
고용서비스기획과
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
2008. 10. 15.
0
4177
노사관계법제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2008. 10. 15.
0
4176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건
2008. 10. 15.
0
4175
고용서비스기획과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2008. 10. 15.
0
4174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2008. 10. 14.
0
4173
고용노동부
기초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6급 상당)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2008. 10. 14.
0
4172
고용서비스기획과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2008. 10. 13.
0
4171
고용서비스기획과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2008. 10. 13.
0
4170
근로조건지도과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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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고용서비스기획과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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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퇴직연금복지과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 자사주 배정범위는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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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차별개선과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
2008.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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