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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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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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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186노사관계법제과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호봉제 규정이 적용되는지2008. 10. 23.0
4185기업인력개발지원과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02008. 10. 23.0
4184차별개선과기간제법 시행 이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2008. 10. 21.0
4183차별개선과“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10. 21.0
4182차별개선과「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08. 10. 21.0
4181근로조건지도과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2008. 10. 20.0
4180안전보건지도과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2008. 10. 20.0
4179노사관계법제과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2008. 10. 15.0
4178고용서비스기획과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2008. 10. 15.0
4177노사관계법제과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2008. 10. 15.0
4176기업인력개발지원과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건2008. 10. 15.0
4175고용서비스기획과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2008. 10. 15.0
4174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최일선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2008. 10. 14.0
4173고용노동부기초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6급 상당)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2008. 10. 14.0
4172고용서비스기획과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2008. 10. 13.0
4171고용서비스기획과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2008. 10. 13.0
4170근로조건지도과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2008. 10. 13.0
4169고용서비스기획과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2008. 10. 13.0
4168퇴직연금복지과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 자사주 배정범위는2008. 10. 13.0
4167차별개선과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2008. 10.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