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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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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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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146근로조건지도과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2008. 09. 18.0
4145차별개선과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09. 17.0
4144차별개선과‘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09. 17.0
4143차별개선과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09. 17.0
4142차별개선과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2008. 09. 17.0
4141차별개선과‘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2008. 09. 17.0
4140노사관계법제과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2008. 09. 17.0
4139차별개선과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2008. 09. 12.0
4138근로조건지도과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2008. 09. 12.0
4137차별개선과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2008. 09. 11.0
4136직업능력개발지원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2008. 09. 10.0
4135노사관계법제과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2008. 09. 10.0
4134노사관계법제과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2008. 09. 09.0
4133근로조건지도과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2008. 09. 08.0
4132노사관계법제과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2008. 09. 08.0
4131기업인력개발지원과「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2008. 09. 08.0
4130여성고용과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2008. 09. 05.0
4129노사관계법제과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2008. 09. 05.0
4128차별개선과‘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2008. 09. 04.0
4127고용노동부「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08. 09.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