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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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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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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106여성고용과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2008. 08. 14.0
4105차별개선과���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08. 13.0
4104노사관계법제과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2008. 08. 12.0
4103노사관계법제과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2008. 08. 12.0
4102고용노동부대의원회 성원 여부 및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2008. 08. 11.0
4101근로조건지도과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 는지?2008. 08. 11.0
4100퇴직연금복지과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2008. 08. 08.0
4099노동조합과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2008. 08. 08.0
4098퇴직연금복지과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2008. 08. 08.0
4097근로자건강보호과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2008. 08. 08.0
4096노동조합과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별 노조 ○○지부 산하의 △△지회 사업장으로서 2001년에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관계사용자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회사는 2002~2004년도까지 산업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하여 왔음. 그런데 2005년도 ○○지부교섭에서 당사 면직자에 대한 복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부와 △△지회의 갈등으로 동 지회는 산별노조 참여중단, 의무금 납부거절 등을 의결하고 이에 산별노조는 동 지회를 제명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음. 이후 △△지회는 본조의 위임없이 당사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05~’07년간)하여 왔으나, ‘07. 10월에 신집행부가 구성되면서 그동안 산별노조에 미납한 의무금을 납부하고 산별노조에 신규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복원하여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체결된 기본협약을 근거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음.※ 2002년도 기본협약 : 전략--□□노조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후략2008. 08. 08.0
4095근로조건지도과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2008. 08. 08.0
4094근로조건지도과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2008. 08. 07.0
4093차별개선과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2008. 08. 07.0
4092노동조합과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계산2008. 08. 07.0
4091고용서비스지원과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2008. 08. 07.0
4090근로조건지도과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2008. 08. 06.0
4089차별개선과“○○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08. 04.0
4088차별개선과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2008. 08. 04.0
4087차별개선과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2008. 08.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