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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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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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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126근로조건지도과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2008. 09. 03.0
4125근로조건지도과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 여부2008. 09. 03.0
4124노사관계법제과단체협약으로 연간 노조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의 해석2008. 09. 02.0
4123고용서비스기획과공개채용 인사업무 대행을 용역 받을 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업무와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업무의 구분2008. 09. 01.0
4122고용노동부청사시설 관리업무 담당 및 예산·재무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2008. 08. 28.0
4121안전보건지도과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2008. 08. 28.0
4120기업인력개발지원과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2008. 08. 28.0
4119고용서비스기획과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2008. 08. 28.0
4118직업능력개발지원과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2008. 08. 27.0
4117차별개선과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2008. 08. 27.0
4116차별개선과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2008. 08. 26.0
4115고용서비스기획과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2008. 08. 26.0
4114퇴직연금복지과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2008. 08. 22.0
4113노사관계법제과해고된 지부장이 원직복직 된 경우 기존 지부장의 자격2008. 08. 21.0
4112근로조건지도과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2008. 08. 21.0
4111노사관계법제과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다른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분할되는 다른 어느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2008. 08. 20.0
4110직업능력개발지원과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2008. 08. 19.0
4109차별개선과‘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2008. 08. 19.0
4108고용노동부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 등)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2008. 08. 18.0
4107노사관계법제과노조임원 선거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노조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A선원노동조합 활동경위- 2007. 2. 15 : 대의원 선거, - 같은 해 6. 1 : 임원 선거- 2007. 6. 8 : 대의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시정명령 요구- 2007. 7. 25 : 대의원 및 임원선거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의결- 2007. 8. 3 : 관할 행정관청의 대의원 및 임원 재선거 시정명령-2007. 8. 13~2008. 3. 12 :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등 일련의 조합활동이 있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조합원 수가 명백하지 않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 처리- 2008. 3. 12 : A선원노조의 조합원 일부가 B선원노동조합 설립2008. 08.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