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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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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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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4066근로조건지도과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2008. 07. 17.0
4065퇴직연금복지과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지2008. 07. 17.0
4064근로조건지도과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 임금지급방법2008. 07. 16.0
4063차별개선과일시적·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2008. 07. 16.0
4062기업인력개발지원과「케익디자이너」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과정으로 인정가능 여부2008. 07. 16.0
4061고용서비스기획과다음의 사례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질의가. 구직자가 구인자로부터 임금 7만원을 받아 와서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수수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나.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인 건설사와 공사 인부계약을 하고 하루하루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2008. 07. 15.0
4060차별개선과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외국인, 내국인) 근로자간 상여금 지급율을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08. 07. 15.0
4059근로조건지도과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2008. 07. 15.0
4058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총무부서에서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2008. 07. 14.0
4057근로조건지도과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2008. 07. 11.0
4056노동조합과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2008. 07. 11.0
4055퇴직연금복지과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2008. 07. 10.0
4054근로조건지도과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2008. 07. 08.0
4053기업인력개발지원과사업주위탁훈련시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2008. 07. 08.0
4052근로자건강보호과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2008. 07. 07.0
4051기업인력개발지원과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 일부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조치 기준은2008. 07. 07.0
4050근로조건지도과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2008. 07. 04.0
4049노동조합과사용자단체를 탈퇴시에도 중앙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2008. 07. 03.0
4048노동조합과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가 있는지2008. 07. 03.0
4047고용서비스기획과구인자가 근로계약서를 대외비문서로 분류, 외부유출을 금하여 직업소개소가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방법에 있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소개를 하는 경우(채용대행업)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2008. 06.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