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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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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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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906임금근로시간정책팀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2008. 02. 28.0
3905비정규직대책팀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2008. 02. 28.0
3904고용노동부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2008. 02. 28.0
3903비정규직대책팀‘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2008. 02. 26.0
3902재직자능력개발팀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2008. 02. 25.0
3901비정규직대책팀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2008. 02. 25.0
3900비정규직대책팀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2008. 02. 25.0
3899노사관계법제팀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2008. 02. 22.0
3898비정규직대책팀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2008. 02. 22.0
3897산업안전팀기중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여부2008. 02. 22.0
3896노사관계법제팀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2008. 02. 21.0
3895산업안전팀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2008. 02. 18.0
3894비정규직대책팀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2008. 02. 18.0
3893비정규직대책팀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2008. 02. 18.0
3892노사협력복지팀본사가 아닌 지점에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2008. 02. 16.0
3891임금근로시간정책팀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2008. 02. 13.0
3890임금근로시간정책팀「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2008. 02. 13.0
3889고용서비스혁신단가. 모델에이전시는 직업소개사업 등록대상인지나. 모델소개분야의 소개요금 관련하여 구직자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 모델에이전시에서 모델료로 70%를 지급하고 30%(명목상 소개료 20%, 진행소요경비 10%라고 함)를 공제함2008. 02. 12.0
3888비정규직대책팀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2008. 02. 11.0
3887비정규직대책팀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2008. 0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