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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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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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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866노사관계법제팀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2008. 01. 17.0
3865고용노동부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나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2008. 01. 17.0
3864비정규직대책팀‘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2008. 01. 16.0
3863고용노동부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효력 유무2008. 01. 15.0
3862고용노동부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2008. 01. 15.0
3861고용서비스혁신단○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2008. 01. 15.0
3860고용노동부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2008. 01. 15.0
3859노사관계법제팀노조분할 결의에 따른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여부2008. 01. 10.0
3858임금근로시간정책팀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2008. 01. 09.0
3857비정규직대책팀‘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2008. 01. 08.0
3856고용서비스혁신단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나.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2008. 01. 07.0
3855노사관계법제팀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2008. 01. 07.0
3854비정규직대책팀‘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2008. 01. 04.0
3853노사관계법제팀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는2008. 01. 04.0
3852재직자능력개발팀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 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2008. 01. 04.0
3851근로기준팀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2008. 01. 03.0
3850근로기준팀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2008. 01. 03.0
3849노사관계법제팀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 범위는2007. 12. 31.0
3848임금근로시간정책팀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2007. 12. 31.0
3847비정규직대책팀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2007. 1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