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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조회수
3866
노사관계법제팀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
2008. 01. 17.
0
3865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서나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08. 01. 17.
0
3864
비정규직대책팀
‘피부관리사보조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8. 01. 16.
0
3863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효력 유무
2008. 01. 15.
0
3862
고용노동부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08. 01. 15.
0
3861
고용서비스혁신단
○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
2008. 01. 15.
0
3860
고용노동부
정부교섭대표가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
2008. 01. 15.
0
3859
노사관계법제팀
노조분할 결의에 따른 산별노조 가입 효력 인정여부
2008. 01. 10.
0
385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8. 01. 09.
0
3857
비정규직대책팀
‘독거노인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2008. 01. 08.
0
3856
고용서비스혁신단
가. 2006. 9.7 질의회신 된 내용 중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1인이상 두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사업소별로 상담원과 관리.감독자 가운데 1인 이상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자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에서 밑줄 친 내용의 의미는?-등록요건을 갖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경우에 상담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나. 개인 사업자 분점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의 대표자명은 본점의 대표자명으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지
2008. 01. 07.
0
3855
노사관계법제팀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
2008. 01. 07.
0
3854
비정규직대책팀
‘평생교육사’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2008. 01. 04.
0
3853
노사관계법제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는
2008. 01. 04.
0
3852
재직자능력개발팀
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 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
2008. 01. 04.
0
3851
근로기준팀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
2008. 01. 03.
0
3850
근로기준팀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2008. 01. 03.
0
3849
노사관계법제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 범위는
2007. 12. 31.
0
3848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2007. 12. 31.
0
3847
비정규직대책팀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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