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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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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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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826근로기준팀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2007. 12. 12.0
3825재직자능력개발팀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훈련 가능여부 및 비용지급 한도 관련2007. 12. 11.0
3824재직자능력개발팀지문인식기 사용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교시의 휴게시간을 훈련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2007. 12. 07.0
3823산업안전팀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2007. 12. 07.0
3822산업안전팀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2007. 12. 06.0
3821고용서비스혁신단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2007. 12. 06.0
3820재직자능력개발팀훈련실시신고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인터넷 원격훈련에서 훈련교사를 두어야 하는 학생정원 기준2007. 12. 03.0
3819직업능력정책팀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당시의 직종이 폐지된 경우 재발급 가능 관련 직종 판단2007. 11. 30.0
3818비정규직대책팀‘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2007. 11. 30.0
3817산업안전팀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외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2007. 11. 29.0
3816산업보건환경팀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2007. 11. 29.0
3815산업안전팀안전용구(보호구) 미 지급시 사업주의 책임 관련2007. 11. 27.0
3814산업안전팀밀폐장소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기 사용가능 여부2007. 11. 27.0
3813산업안전팀천장크레인 자격자도 타워크레인 조종가능 여부2007. 11. 26.0
3812노사협력복지팀우리사주제도 시행중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우위 및 효력범위는2007. 11. 23.0
3811차별개선과산불감시요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2007. 11. 21.0
3810차별개선과‘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2007. 11. 16.0
3809비정규직대책팀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2007. 11. 16.0
3808산업안전팀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2007. 11. 15.0
3807노사관계법제팀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2007. 11.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