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해석

~
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926퇴직연금복지과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내에 있어야 하는지2008. 03. 24.0
3925안전보건지도과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2008. 03. 24.0
3924연금복지과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2008. 03. 24.0
3923퇴직연금복지과기금으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2008. 03. 24.0
3922차별개선과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2008. 03. 17.0
3921노동조합과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2008. 03. 12.0
3920차별개선과차량대여(렌터카)업체의 ‘운전업무 수행종사자’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2008. 03. 11.0
3919근로조건지도과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2008. 03. 11.0
3918근로조건지도과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2008. 03. 11.0
3917근로조건지도과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2008. 03. 10.0
3916차별개선과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2008. 03. 10.0
3915노동조합과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2008. 03. 07.0
3914직업능력개발지원과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이 가능한지2008. 03. 07.0
3913노동조합과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2008. 03. 07.0
391207○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를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 관청이 종전의 관할관청으로 부터 관련서류를 송부 받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 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2008. 03. 06.0
3911근로조건지도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08. 03. 06.0
3910직업능력개발지원과법 제29조 제9호의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이 당해 과정에 대한 「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의미하는지 해당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위탁의 제한 또는 인정의 제한」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2008. 03. 06.0
3909직업능력개발지원과하나의 실습장을 학원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여부2008. 03. 04.0
3908차별개선과‘책을 발송 또는 포장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2008. 03. 04.0
3907임금근로시간정책팀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2008. 0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