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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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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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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3306고용서비스혁신단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인.구직자의 피해여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합의서나 화해조서없이 지급이 가능한 지2006. 07. 25.0
3305퇴직급여보장팀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2006. 07. 24.0
3304퇴직급여보장팀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2006. 07. 24.0
3303퇴직급여보장팀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퇴직연금 업무처리2006. 07. 24.0
3302퇴직급여보장팀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2006. 07. 24.0
3301임금근로시간정책팀토.일요일 근무하고 월.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2006. 07. 21.0
3300고용서비스혁신단‘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2006. 07. 20.0
3299노사관계법제팀Floor Person의 사용자 여부2006. 07. 18.0
3298고용서비스혁신단「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한다)」제18조제4항제3호에서는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없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수료생에게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2006. 07. 14.0
3297여성고용팀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2006. 07. 14.0
3296임금근로시간정책팀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2006. 07. 10.0
3295노사관계법제팀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2006. 07. 07.0
3294고용서비스혁신단학습시터란 유치부와 초등학생 위주로 아이들 과제물과 예습복습위주로 학습을 돌봐주거나 준비물을 챙겨주는 일 등 아이 부모역할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바, 동 ‘학습시터업’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지 여부2006. 07. 06.0
3293노사협력복지팀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 시 조합계정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포함 여부2006. 07. 03.0
3292고용서비스혁신단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다.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마.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2006. 06. 29.0
3291근로기준팀수습사용기간 중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을 받은 자에게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요구가 정당한지2006. 06. 28.0
3290근로기준팀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질의2006. 06. 27.0
3289퇴직급여보장팀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2006. 06. 26.0
3288퇴직급여보장팀특별한 이익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2006. 06. 26.0
3287임금근로시간정책팀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2006. 06.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