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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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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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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701산안(건안) 68307음주측정기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 06. 03.0
1700인자68500주거이전으로 인한 실업자직업훈련 중도 탈락자의 수강 횟수와 재수강 제한기간은?2002. 06. 03.0
1699훈정68500고교재학생의 경우 학년에 상관없이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지?2002. 06. 01.0
1698산안건안) 68307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2002. 05. 31.0
1697인자68500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일반과정에 대한 적정수강료 판단기준과 학원과의 병행운영이 가능한지?2002. 05. 31.0
1696산안(건안) 68307자체공사에서 외주비가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2002. 05. 30.0
1695산안(건안) 68307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 인건비 지급여부2002. 05. 30.0
1694인자68500하나의 훈련기관이 동시에 4개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을 실시할 경우 “동시”의 의미2002. 05. 30.0
1693산안건안) 68307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 사용가능 여부2002. 05. 29.0
1692산보 68344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2002. 05. 29.0
1691산안(건안) 68307교육용 기자재 임차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 05. 28.0
1690산보 68307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2002. 05. 28.0
1689산안(건안) 68307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2002. 05. 28.0
1688훈정68500일반훈련 수강 중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2002. 05. 28.0
1687훈정68500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합반할 수 있는지?2002. 05. 28.0
1686산안건안) 68307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2002. 05. 28.0
1685산보 68307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2002. 05. 27.0
1684근기 68207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2002. 05. 24.0
1683근기 68207통계 임시조사요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2002. 05. 24.0
1682근기 68207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2002. 05.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