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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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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1681근기 68207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2002. 05. 24.0
1680고용노동부회사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2002. 05. 23.0
1679산안(건안) 68307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2002. 05. 23.0
1678산안건안) 68307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증빙자료2002. 05. 23.0
1677산안건안) 68307리프트 전담운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지2002. 05. 23.0
1676안정 68300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2002. 05. 22.0
1675산안건안) 68307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2002. 05. 22.0
1674산안(건안) 68307굴착면 주위 안전휀스 및 차량 우회표지판 등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 05. 22.0
1673노조 68107유니온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2002. 05. 22.0
1672산안건안) 68307감리원 등이 사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2002. 05. 22.0
1671근기 68207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2002. 05. 21.0
1670근기 68207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2002. 05. 21.0
1669근기 68207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2002. 05. 21.0
1668산안건안) 68307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2002. 05. 20.0
1667산안(건안) 68307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2002. 05. 20.0
1666산안(건안) 68307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법여부2002. 05. 20.0
1665산안건안) 68307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여부2002. 05. 20.0
1664산안건안) 683073개 학교 공사를 1개 공사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2002. 05. 20.0
1663산보 68344지정기관에서 단순인력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2002. 05. 18.0
1662여원 68240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2002. 0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