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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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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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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기관질의 제목회시일조회수
5941산업안전과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2016. 09. 20.0
5940고용차별개선과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2016. 09. 20.0
5939퇴직연금복지과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2016. 09. 13.0
5938고용차별개선과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2016. 09. 13.0
5937산재예방정책과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2016. 09. 12.0
5936노사관계법제과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2016. 09. 08.0
5935노사관계법제과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2016. 09. 07.0
5934노사관계법제과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2016. 09. 01.0
5933고용차별개선과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2016. 08. 31.0
5932고용차별개선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2016. 08. 31.0
5931고용차별개선과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2016. 08. 23.0
5930고용차별개선과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2016. 08. 19.0
5929고용차별개선과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2016. 08. 18.0
5928근로기준정책과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2016. 08. 17.0
5927노사관계법제과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2016. 08. 17.0
5926고용차별개선과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2016. 08. 16.0
5925퇴직연금복지과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2016. 08. 10.0
5924고용차별개선과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2016. 08. 10.0
5923퇴직연금복지과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2016. 08. 10.0
5922고용차별개선과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2016. 0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