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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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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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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0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42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카마스터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장 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0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8근로자1에게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직원자격이 확인되어 면직사유가 없고, 근로자2, 3이 부적절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없으며,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를, 근로자 2, 3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5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19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4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50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이 없어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결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61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2022. 10. 17.0
140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09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7.0
140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0채용형 인턴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통지를 유선 통화로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31경영상 이유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21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2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달리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98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94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9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15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
140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52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