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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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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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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68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9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1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16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0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168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04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인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 다만, 신청인의 노동조합의 가입 및 활동과 이 사건 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4.0
11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11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24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71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법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여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89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4퇴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34근로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방송사 뉴스 기사 작성을 수행한 방송작가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0해고 사유 관련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 법적 확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 기준,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 처분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3.0
11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7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1승진누락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6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성추행과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사유서 및 진술만으로 근로자가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90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46근로자가 쌍방폭행으로 회사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와 쌍방폭행 당사자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92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321경영상 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
116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2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