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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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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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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7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단협10단체협약상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중인 전 조합원에게 7월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3. 10. 11.0
40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7징계규정의 ‘실형처분‘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노동조합 임원의 제명을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의 징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3. 10. 04.0
405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휴업2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2023. 10. 04.0
40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5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27.0
403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7노동조합과 구청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2023. 09. 20.0
402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9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20.0
401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2023. 09. 19.0
400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4노동조합 규약에서 임원인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총회 의결사항과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부기관에서 행한 징계 결의처분은 규약에 위반되며, 규약의 해석기관에서 문언상 의미가 명백한 규약을 축소해석하였다면 그러한 해석은 규약 개정권자인 조합원의 권리침해로 유효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2023. 09. 18.0
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11.0
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42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08.0
397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07.0
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33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05.0
395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04.0
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9단체협약 제20조, 제4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8. 31.0
39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8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 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8. 31.0
392강원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2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사전 합의 대상으로 의무화한 단체협약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2023. 08. 31.0
391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8. 31.0
390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1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이의제기 없이 장기간(약 3년) 근무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3. 08. 31.0
389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재해2근로자의 심사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2023. 08. 31.0
38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손해4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8.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