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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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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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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0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5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76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9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7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16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7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4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7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2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자수의 배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72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7시정신청의 일부는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0
7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27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을 달리 정한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7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33단체협약의 적용이행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0
6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34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0
68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6공정38버스운송사업조합이 복지기금 지급주체인 당사자로 인정이 되고, 복지기금 및 학자보조금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는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67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5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66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9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65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4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0
6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8단체협약에서 ‘U level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것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1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2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7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61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23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60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35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대해 협의 중이더라도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0
59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7공정11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