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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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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4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1. 21.0
36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1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1. 18.0
360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3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2019. 11. 18.0
35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2택배기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종속관계가…2019. 11. 18.0
358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8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들의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2019. 11. 15.0
35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90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2019. 11. 11.0
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7각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2019. 11. 08.0
35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7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택배…2019. 11. 08.0
35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9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1. 08.0
35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8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2019. 11. 08.0
35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5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2019. 11. 04.0
35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4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1. 04.0
350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0. 31.0
34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3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김하원은 그 직책이 실장으로 이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2019. 10. 24.0
348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17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택배기사는…2019. 10. 23.0
34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2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근로하는 본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이를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2019. 10. 21.0
346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1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0. 10.0
34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2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2019. 10. 08.0
34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81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9. 5. 30. 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수정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개시일인 2018.…2019. 10. 07.0
343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29판매사원들은 노무제공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이 가입한…2019. 10. 07.0